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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준 개정사항 알림 (′22.01.01.부터 적용) 미디온 2022.01.03 2016
fileDowonload  (방통위공문)_방송광고_모니터링_기준_개정사항_알림_협회발송용.pdf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준에서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후원광고를 그동안 ′필러′로 분류하였으나
방통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22년 1월 1부터 방송광고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오인받지 않도록 아래 예시 문구를 참조하여 표시하여 줄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시1) 이 영상은 (단체명)의 비용으로 제작송출하고 있습니다.
예시2) 이 영상은 (단체명)에서 제작한 방송광고입니다.
예시3) 이 영상은 (단체명)의 방송광고입니다.

방송사업자 분들의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