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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협찬고지 2023년 하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어진흥부 | 2024.05.31 | 5155 |
□ 위반영상 공개 기준
o (대상기간) 2023년 하반기 방송분(2023년 7월 ~ 2023년 12월)
o (대상건수) 8건(방송광고 4건, 협찬고지 4건)
⑤ 허용범위 위반
■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나,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제조·판매 업체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위반
⑥ 고지방법 위반
■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을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나, 자막 외에 이미지와 음성으로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위반
⑦ 협찬고지 시점 및 방법 위반
■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을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중간에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위반
⑧ 허용범위 위반
■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워왼회의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17도 이상의 주류를 제조·제공·판매하는 자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