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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광고시간 2023년 상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어진흥부 | 2023.12.29 | 4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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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광고시간 2023년 상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어진흥부 | 2023.12.29 | 4377 |
□ 위반영상 공개 기준
o (대상기간) 2023년 1월 ~ 2023년 6월 방송분
o (대상건수) 8건(방송광고 7건, 협찬고지 1건)
①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4항 제2호 위반
② 가상광고 크기 위반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4항 제1호 위반
③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 가상광고 노출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노출하여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위반
④ 중간광고 고지 위반 및 시간 초과(라디오)
■︎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하여야 하여야 하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나목 1) 위반
⑤ 가상광고 방법 위반(진행 중 동영상형 가상광고)
■︎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는 동영상형 가상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프로그램 진행 중에 동영상형 가상광고를 편성하여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 위반
⑥ 가상광고 방법 위반(화면의 인위적 분할)
■︎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하거나 분할, 축소하는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화면을 분할하고 그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하여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위반
⑦ 자막광고 허용범위 위반
■︎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편성하여야 하나, 방송프로그램중 자막광고를 편성하여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항 제1호 마목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