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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고시간 2022년 상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미디어진흥부 2022.12.29 4789

1.  미허용 방송 프로그램에 가상광고 노출

 


가상광고는   ①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②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외  ③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노출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가상광고를 노출하여  「  방송법  」  제  73  조제  항 및  「  방송법 시행령  」  제  59  조의  제  항 위반


2.   간접광고 허용범위 위반

    


-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노출하여야 하나  시작  타이틀  시점에 편성하여  「  방송법  」  제  73  조제  항제  호 위반



3. 간접광고 노출시간 위반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 분의 7 이하로 편성하여야 하나 , 이를 초과하여 방송법 73 조제 2 항 및 방송법 시행령 59 조의 3 3 항 위반



 

4.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중간광고 노출 직전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중간광고 고지자막의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73 조제 2 항 및 방송법 시행령 59 조제 2 항제 1 호마목 위반




5.  가상광고 선수 가림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경기 장소, 관중석 등에 있는 선수, 심판 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나, 선수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하여 방송법73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59조의24항제3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