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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광고시간 2022년 상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어진흥부 | 2022.12.29 | 4789 |
1. 미허용 방송 프로그램에 가상광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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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광고는 ①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②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외 ) ③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노출하여야 하나 ,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가상광고를 노출하여 「 방송법 」 제 73 조제 2 항 및 「 방송법 시행령 」 제 59 조의 2 제 1 항 위반
2. 간접광고 허용범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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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노출하여야 하나 , 시작 타이틀 시점에 편성하여 「 방송법 」 제 73 조제 2 항제 7 호 위반
4.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5. 가상광고 선수 가림
-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경기 장소, 관중석 등에 있는 선수, 심판 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나, 선수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하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3호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