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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협찬고지 2021년 하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어진흥부 | 2022.06.21 | 4714 |
1. 협찬고지 방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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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나 음성으로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 위반 | ||
2. 협찬고지 시간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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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는 1회당 45초 이내로 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2호 위반 |
3.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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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한 협찬고지 시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고지 할 수 있으나 로고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나목을 위반 | |
4. 협찬고지 내용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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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할 경우 협찬주명·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를 고지 할 수 있으나, 이미지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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