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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광고시간 2020년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온 | 2021.05.10 | 6059 |
1.
중간광고 고지 위반 및 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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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중간광고를 하는 경우,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다목을 위반
중간광고는 1분 이내로 편성해야 하나, 1분 이상 편성하여 「방송법」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나목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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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 표기 위반 : 자막 미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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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광고 및 전후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광고방송” 자막을 화면의 1/64(1.56%) 이상의 크기로 지속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위반
*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의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을 수중계하여 전후방송광고 또는 토막광고를 별도로 운영 할경우 “광고방송” 자막 표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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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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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20/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4.64/100을 편성하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을 위반 | |
4. 가상광고 고지 위반 : 프로그램 시작 전 고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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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표기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를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