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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협찬고지 2020년 상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온 | 2020.12.28 | 6344 |
1.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 전문의약품 제조업체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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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 방송법 시행령 」 제 60 조 제 2 항 및 「 약사법 」 제 68 조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제조하는 자 ( 메디포럼 ) 는 협찬고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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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 의료기관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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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 방송법 시행령 」 제 60 조 제 2 항 및 「 의료법 」 제 56 조에 의거 의료기관 ( 경희궁삼성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은 협찬고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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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찬고지 시점 · 허용범위 위반 : 조제분유 제조업체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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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 방송법 시행령 」 제 60 조 제 2 항 및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8 조에 의거 조제분유 · 조제우유를 제조하는 자 ( 매일유업 ) 은 협찬고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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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 의료기관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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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 방송법 시행령 」 제 60 조 제 2 항 및 「 의료법 」 제 56 조에 의거 의료기관 ( 밝은눈안과 ) 은 협찬고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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