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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고시간 2020년 상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미디온 2020.12.28 5589

1.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20/1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2.04/100 을 편성하여 방송법 제 73 조제 2 항 및 시행령 제 59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을 위반

 


 

 




2.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 표기 위반 : 자막 크기미달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광고 및 전후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광고방송 자막을 화면의 1/64(1.56%) 이상 의 크기로 지속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제 73 조제 1 , 시행령 제 59 조제 1 항을 위반

 


  *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의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을 수중계하여 전후방송광고 또는 토막 광고를 별도로 운영   할경우 광고방송 자막 표기 필요


 



3. 중간광고 고지 위반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중간광고 를 하는 경우 ,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73 조제 2 항 및 방송법 시행령   59 조제 2 항제 2 호다목을 위반

 


 



4. 가상광고 고지 위반 :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프로그램 내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화면의 1/16 (6.25%) 이상 크기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 4.40% 크기로 고지하여 방송법   73 조제 2 항 및 방송법 행령   59 조의 2 4 항제 2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5 1 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