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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협찬고지 2019년 하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온 | 2020.12.17 | 6251 |
1. 협찬고지 횟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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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니 매 시간당 4회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제2호 위반 |
2. 협찬고지 내용 위반: 모델 이미지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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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경우 종료 시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만을 고지할 수 있으나, 모델 이미지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위반 |
3.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금지품목(유흥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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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한 협찬을 할 수 없으나, ‘신탄진 추억의 스텐드빠’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제1호 위반 |
4. 협찬고지 방법 위반: 롤링형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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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 화면하단에 고정된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롤링 효과를 추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과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1호를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