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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광고시간 2019년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온 | 2020.12.17 | 6402 |
1. 중간광고 고지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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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중간광고를 하는 경우,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다목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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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광고 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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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간접광고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7/100 이내에서 노출해야하나 다음과 같이 초과 노출하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3항제1호를 위반 |
3. 가상광고 고지 위반 : 프로그램 시작 전 고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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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표기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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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광고 고지 위반 :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 |
프로그램 내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화면의 1/16 (6.25%)이상 크기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4.40% 크기로 고지하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1항을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