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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찬고지 2019년 상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미디온 2020.12.17 5556

1. 협찬고지 내용 위반: 캐릭터 이미지 고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경우 종료 시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만을 고지할 수 있으나, 캐릭터 이미지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 위반

 

 

2. 협찬고지 내용 위반: 거래정보(전화번호)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경우 종료 시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만을 고지할 수 있으나, 거래정보(전화번호)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 위반

 

 

3.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금지품목(유흥주점)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한 협찬을 할 수 없으나, 유흥주점(신탄진 추억의스텐드빠)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2항 제1호 위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2항 제1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에 대해 방송광고 할 수 없다고 규정

 

4. 협찬고지 위치 위반: 좌측 상단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주명 등을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에 고지할 수 있으나, 화면의 좌측 상단에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위반

 

5. 협찬고지 시점 위반: 프로그램 진행 중 고지


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을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중간에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