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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고시간 2019년 상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미디온 2020.12.17 5615

1.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 표기 위반 : 자막 미표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광고 및 전후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광고방송” 자막을 화면의 1/64(1.56%) 이상의 크기로 지속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위반

*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의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을 수중계하여 전후방송광고 또는 토막광고를 별도로 운영 할경우 “광고방송” 자막 표기 필요

 

 

 

2. 간접광고 시간 위반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간접광고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100 이내에서 노출해야하나 다음과 같이 초과 노출하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제3항제1호를 위반함

 

 

3. 간접광고 고지 위반 : 프로그램 시작 전 고지 없음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표기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함

 

 

 

4. 가상광고 고지 위반 : 프로그램 시작 전 고지 없음


프로그램 내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표기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를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