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ㅇ 시청자 이벤트 영상에 협찬고지는 불가능합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서 협찬고지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가. 공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제외한다)
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