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ㅇ 방송법 시행령 59조에 따르면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다음 방송을 안내하는 고지를 첫번째로 ′NEXT 고지′로 보고 있으나 없다면, 다음으로 시작타이틀, 이마저도 없다면 방송프로그램 시작을 광고총량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시작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59조(방송광고)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1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A.

    ㅇ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내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제작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만한 법령은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시 링크로 이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송법 [시행  2021. 12. 30. ]

     -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9. 16.]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16.]

     

  • A.

    ㅇ 학생이나 개인은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이 제작한 영상은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방송사나 국가 등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가 공익광고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확보하여 공익광고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해당합니다. 


     


    제59조(방송광고)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 8. 7., 2019. 12. 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

  • A.

    ㅇ 금액의 크기나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사가 소요 비용을 받을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제1호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방송광고)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 8. 7., 2019. 12. 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

  • A.

    ㅇ 새벽시간이더라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에는 '광고방송' 자막표기를 해야합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서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방송 자막 표기 시간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에는 방송시간대와 상관없이 화면의 1/64 크기 이상으로 광고방송 자막표기를 해야합니다.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A.

    o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노출 가능한 횟수가 규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길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의 모수산정*과 달리 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 순수 프로그램 시간(RT)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의 경우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고지(NEXT)’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고지(NEXT)’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광고시간 등을 포함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방송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중간광고의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방송광고)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A.

    ㅇ 편성시간당 총량을 산정할 때 필러물은 광고로 보지 않지만, 중간광고 시간에 포함된 필러물은 광고로 산정합니다. 


     


    - 편성시간당 총량의 경우 상업광고를 제외한 필러물(예고, 채널고지, 타이틀, 자사(채널) 프로그램 예고, 공익광고 등)은 광고시간에 합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광고 시간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노출되는 특성상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상업광고와 필러물 모두 광고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필러처리기준은 향후 방송환경 변화와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A.

    o 규정의 취지에 맞춰 박스크기에 비례하여 고지문구의 크기를 제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상광고의 고지자막은 화면의 16분의 1 이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박스형 고지는 박스의 크기를 고지의 크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취지에 맞춰 박스 내에 들어가는
        고지문구의 크기는 박스크기에 비례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5(가상광고의 고지 등)



    영 제59조의24항제2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고지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6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A.

    o 광고총량에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간은 제외합니다.



     -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방송광고 시간은 방송프로그램 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및 시보광고 시간을 포함하며,


       프로그램 내 광고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A.

    o 스포츠 하이라이트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스포츠 생중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가상 광고의 노출은 가능하나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동영상형 가상광고는 금지됩니다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라 중계 경기 하이라이트나 스포츠 매거진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제2조 제4호 다목(동영상형 가상광고)의 가상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7(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하거나 분할,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일시 정지된 때에는 제2조제4호 각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2조제4호 다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 A.

    o 가상광고 크기측정은 노출된 배경 이미지가 가상광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될 시 해당 이미지도 가상광고 노출크기로 포함하여 산정함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은 가상광고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가상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6(가상광고의 크기 등)



    가상광고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될 경우 가상광고로서 노출된 것으로 본다.


  • A.

    ㅇ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가상·간접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제 2항 및 제59조 3제 2항에 따른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 받는 상품은 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가상·간접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A.

    ㅇ 방송법 시행령 60조에서 금지시키고 있지 않아 가능합니다.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 A.

    ㅇ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2조2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와 제74조(협찬고지)의 형식규제 측면을 방송사에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의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고효과 등 내용규제 측면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A.
    ㅇ 협찬고지에서는 방송광고 금지품목만을 금지시키고 있어 시간제한품목은 협찬고지가 가능합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2항에서 협찬고지의 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협찬고지)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로서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나.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용역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 A.

    ㅇ 시청자 이벤트 영상에 협찬고지는 불가능합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서 협찬고지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가. 공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제외한다)

    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