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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협찬고지 2021년 상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미디온 2021.12.25 5972


1.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17도 이상 주류 제조·판매 업체 고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거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명인 안동소주)는 협찬고지 할 수 없음
2.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전문의약품 판매기업 고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및 「약사법」 제68조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제조하는 자(원광제약)는 협찬고지 할 수 없음

3.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의료기관 고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및 「의료법」 제56조에 의거 의료기관(상주적십자병원)은 협찬고지 할 수 없음
4.   협찬고지 시점 위반: 프로그램 시작시 고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를 위반

5.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유흥업소 고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할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2항제1호에 의거 유흥주점(수원코리아관광나이트)은 협찬고지 할 수 없음
6.   협찬고지 횟수 위반: 2회 고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 종료시와 종료타이틀시 총 2회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