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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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광고시간 2020년 상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 미디온 | 2020.12.28 | 6285 |
1.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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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20/1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2.04/100
을 편성하여 방송법 제
73
조제
2
항 및 시행령 제
59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을 위반
|
||
2.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 광고방송 ” 자막 표기 위반 : 자막 크기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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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광고 및 전후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
광고방송
”
자막을 화면의
1/64(1.56%)
이상
의 크기로 지속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제
73
조제
1
항
,
시행령 제
59
조제
1
항을 위반
*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의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을 수중계하여 전후방송광고 또는 토막 광고를 별도로 운영 할경우 “ 광고방송 ” 자막 표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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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광고 고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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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중간광고
를 하는 경우
,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아
「
방송법
」
제
73
조제
2
항 및
「
방송법 시행령
」
제
59
조제
2
항제
2
호다목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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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광고 고지 위반 :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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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화면의
1/16 (6.25%)
이상 크기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 4.40%
크기로 고지하여
「
방송법
」
제
73
조제
2
항 및
「
방송법
시
행령
」
제
59
조의
2
제
4
항제
2
호
,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
5
조
1
항을 위반
|